안전보건평가(도급승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의 경우 안전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중독,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은 승인을 받아야 함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유해·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됨
작업을 도급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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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금작업 ▪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작업을 도급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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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 일시적 작업 : 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 상시인력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 간헐적 작업 : 수요는 예측이 되나, 오랜기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여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 작업’은 30일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으로 제한 |
도급승인 대상 작업
안전보건에 유해·위험한 작업 중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함(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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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 |
화학물질 제거 및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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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방법 : 배관·설비 등 화학물질 제거(Draining) ▪ 측정 방법 : 화학물질을 제거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측정기준에 따라 유해가스농도 측정 1) 직접 물질에 접촉시켜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경우(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① 해당 화학물질 가스농도측정기(교정성적서 必) 준비 → 질소 등 불활성 기체로 치환하는 경우 산소농도측정기(교정성적서 必) 추가 준비 ②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 * 채기관 1m 마다 작은 눈금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 여부 확인 ③ 유해가스(불활성기체 치환시 산소농도 포함)를 측정하는 경우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고, 노출이 우려되며 취약한 설비는 골고루 측정* * 굴곡부 또는 플랜지 등 해체작업 시 화학물질 유출 우려 있는 곳은 배관 등을 이격시켜 측정 2) pH Meter로 측정하는 경우(불산, 질산, 염산, 황산) ① 해당물질의 세척이 끝난 후 pH meter를 이용하여 pH 기준의 중성 확인* ② 해당 배관 직경, 길이 등을 고려, 노출이 우려되며 취약한 설비를 골고루 측정* |
화학물질화학물질 제거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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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자료 ① 안전작업 절차서 및 작업구간, 세정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 ② 화학물질 제거 전·후 현장사진 ③ pH meter 검증 자료(황산, 불산, 염산, 황산, 질산(액상)) 또는 가스검지기 측정결과(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가스검지기 교정성적서 포함) * 가스농도 측정결과 값이 불검출(Not Detected)이어야 함 ※ 질소 등 불활성기체로 치환작업 시 산소농도 적정수준(18%이상~23.5% 미만) 증빙 ▪ 신고 및 수리절차 도급인은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였음을 문서로 지방관서에 제출(증빙서류 포함) ▪ 작업개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서가 접수되면 도급작업을 개시할 수 있음 ▪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도급승인 제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도급인은 자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적격 수급인을 선정해야 함 |
도급승인 단계별 세부절차
도급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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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 ②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