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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2021.4.1. 시행)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적용대상 및 제출구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연구실, 학교, 의료기관, 면제대상 사업장 등)
사업장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C) 산출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 1군 : 유해화학물질 1종 이상의 최대보유량(C)이 상위 규정수량(UT) 미만 취급 사업장 2군 : 유해화학물질 1종 이상의 최대보유량(C)이 하위 규정수량(LT) 이상 ~ 상위 규정수량 미만(UT) 취급 사업장 면제 :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C)이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구분 분류 주요사항
규정 수량 소량 기준
개요도
산정목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 영향범위 평가 시 사고시나리오 해당여부 판단
산정 기준 단위 ▪‘사업장'단위 ▪‘취급시설(단위설비)’ 단위
방법 ▪ 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 단위설비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
기타사항 ▪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최대체류량이 상위규정수량 이상일 경우 1군 사업장.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수량 미만일 경우 2군 사업장 ▪ 규제대상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인 경우, 전체 혼합물의 총량을 적용
참고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제정 예정)
▪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제정 예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항목
구분 중분류 2군 1군
기본정보 일반정보 및 개요(사업장 기초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등) ⚪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명세, 유해성 정보 등) ⚪ ⚪
취급시설 입지 정보(설비 배치도, 주변 환경정보 등) ⚪ ⚪
시설정보 공정정보(공정개요, 장치 · 설비 목록 및 명세 등) ⚪ ⚪
안전장치 현황(확산방지 설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정보 등) ⚪ ⚪
장외평가정보 사고시나리오 선정(사고시나리오 누출조건, 대상 설비 선정 등) ⚪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수용체 확인 등) ⚪ ⚪
위험도 분석(위험도 판정표를 이용한 위험도 산정 등) ⚪ ⚪
사전관리방침 안전관리 계획(위험도 분석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안 등) ⚪ ⚪
비상대응 조직체계(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 ⚪ ⚪
내부비상대응계획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방재인력 및 장비 · 물품 운용, 응급조치계획 등) ⚪ ⚪
화학사고 사후조치(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계획, 사고복구 등) ⚪ ⚪
외부비상대응계획 지역사회와 공조(지역비상대응기관 및 인근 사업장과의 공조계획 등) ⚪
주민보호 및 대피 계획(사고발생 시 주민 행동요령, 대피 장소 및 방법 등) ⚪
지역사회 고지 계획(고지 대상 및 방법, 고지 정보 등)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항목
제출 시기 및 방법 취급시설 설치 운영 시 :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변경요인(증설, 품목추가, 위치변경 등) 발생 시 :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지자체 변경제출 요청 시 : 변경제출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변경제출 기준 취급시설 신설, 증설, 이설, 취급물질 변경 + 총괄영햠범위 확대 2군 사업장 → 1군 사업장으로 변경(총괄영향범위 확대 무관)
이행 및 자체 이행점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스스로 이행여부 확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점검항목
-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등 변경관리 사항
- 사전관리방침, 내·외부 비상대응계획 등의 이행에 대한 사항
- 적합 이후 사업장 내·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변경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사항은 변경내역 관리대장(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 5년간 보관

이행점검 화학사고 대비·대응 체계의 작동성에 중점,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준수 여부 확인
대상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방법 ① 정기이행점검
  - ‘가’ 위험도 : 매년 자체점검 결과 서면 제출, 5년마다 현장이행점검
  - ‘나’, ‘다'위험도 : 매년 자체점검 결과 서면제출로 갈음
② 특별이행점검
  - 매년 계획 수립, 모든 적합 사업장 중 대상 선정
  - 자체점검 분석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
  -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 특정 주제(업종, 공정, 물질 등)해당 사업장
결과 ① 적합(총점의 60/100 이상)
② 부적합 → 계획서 다시 제출(2개월 이내), 행정처분(개선명령~영업허가 취소)
지역사회 고지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화학사고대응체계 확립에 활용
대상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방법 2가지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 필수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 추가 :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 택일
시기 ① 최초 : (필수)적합 후 3개월 이내 / (추가)적합연도 또는 적합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정기 : 최초 등록 기준 다음 연도부터 매년
결과 물질정보, 총괄영향범위, 안전관리계획, 지역사회 소통계획, 비상대응 활동계획, 대피장소 및 방법 등 (별도 서식 없음)
  • 본사 : (59649)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451, 2층  TEL : 061) 691-5796~7 / FAX : 061) 691-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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