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MSDS 작성
[의무자] 양도·제공하는자 → 제조·수입하는자
[대상물질] 단일물질과 혼합물(화학제품)이 유해성·위험성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 법 104조에 따른 물질: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
[구성성분] 모든 물질 기재 → 유해성·위험성 물질만 기재 MSDS 제출 미제출 → MSDS를 정부에 제출(전산관리) MSDS에 기재하지 않는 유해성 · 위험성 미분류 물질은 별도 제출(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종전과 같이 MSDS에 모든 물질을 기재한 MSDS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 제출 없음
- 국외 제조자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국외 제조자 확인서 : LOC 인정) MSDS 제출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 시스템(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
- 주소 : http://msds.kosha.or.kr
- 법 104조에 따른 물질: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
[구성성분] 모든 물질 기재 → 유해성·위험성 물질만 기재 MSDS 제출 미제출 → MSDS를 정부에 제출(전산관리) MSDS에 기재하지 않는 유해성 · 위험성 미분류 물질은 별도 제출(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종전과 같이 MSDS에 모든 물질을 기재한 MSDS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 제출 없음
- 국외 제조자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국외 제조자 확인서 : LOC 인정) MSDS 제출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 시스템(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
- 주소 : http://msds.kosha.or.kr

MSDS 현행 및 개정내용 비교
구분 | 개정 전(현행) | 개정 후 | 비고 |
---|---|---|---|
MSDS 작성 대상 |
▪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약칭(대상화학물질) |
▪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 약칭(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 |
▪ 작성 대상은 동일 ▪ 약칭만 변경 |
MSDS 작성 주체 |
▪ 대상화학물징 양도·제공자 |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제조·수입자 |
|
MSDS 기재항목 |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 ▪ 제품명 |
▪ 작성대상은 동일하나 이를 명확히 함 (예시)구성성분인 '에틸알코올'이 아닌 제품명인'크리네타놀'을 기재 |
▪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함유량 | ▪ 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
▪ 유해·위험성 물질만을 기재 (예시)'에틸알코올 92%' |
|
MSDS 제출 |
▪ 미규정 |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 정보는 MSDS를 제출받아 관리 |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 절차

MSDS 대체자료 심사 내용
내용
MSDS 제조 · 수입자가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 및 승인을 통하여 대체 물질명 및 대체함유량으로 공개
대체 물질명은 환경부의 「총칭명의 명명방법」을 준용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84호) 대체 함유량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
- 비공개하고자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퍼센트포인트(%P) 내 범위로 기재
- 비공개하고자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량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 20퍼센트포인트(%P) 내 범위로 기재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84호) 대체 함유량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
- 비공개하고자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퍼센트포인트(%P) 내 범위로 기재
- 비공개하고자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량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 20퍼센트포인트(%P) 내 범위로 기재
심사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 항목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 제17조 및 [별표7]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
→ 제17조 및 [별표7]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
MSDS 대체자료 정보의 제공
(대체자료 기재 적용 제외물질)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②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③「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④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⑤ 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⑥「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승인 유효 기간 5년, 횟수 제한 없음 ※재승인을 원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재요청
②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③「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④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⑤ 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⑥「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승인 유효 기간 5년, 횟수 제한 없음 ※재승인을 원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재요청
MSDS비공개 승인
종전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사업주가 자체판단하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작성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법령에서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시에는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야 함
- 연구개발용(R&D) 화학물질은 비공개 심사를 받되 심사절차 간소화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종전)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 (개정) 산재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대체자료로 작성한 자와 비공개 정보 제공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체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연구개발용(R&D) 화학물질은 비공개 심사를 받되 심사절차 간소화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종전)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 (개정) 산재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대체자료로 작성한 자와 비공개 정보 제공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체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MSDS 제출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