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전점검의 적용대상
적용기관 | 적용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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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등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면서, 10인 이상 연구활동종사자 |
공공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 |
민간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비영리 연구기관 등 | |
기업부설연구소 |
안전점검의 실시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구주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 자격 및 장비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물질 노출도 평가 및 사전영향평가·분석시 유해인자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4항)에서 정한 지정측정기관의 해당 요건을 갖추거나 지정측정기관에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구분 | 실시주기 | 실시주체 | 실시 요건 | |
---|---|---|---|---|
안전점검 | 일상점검 | 1회/일 | 연구활동 종사자 | - |
정기점검 | 1회/년 | 일정자격 이상자 |
◎ 자체실시 :
분야별 점검 자격 및 장비를 갖출 것 ◎ 대행기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 |
|
특별안전점검 | 필요시 |
일상점검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가스 등의 실험기자재와 약품·병원체 등 실험재료의 이상유무와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사고 및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항 발견시 즉시 당해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연구실책임자는 일상점검결과 기록 및 미비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조치하고 지시사항을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일상점검 실시내용은 연구실 일상점검표[별표1]와 같이 연구실 특성에 맞게 점검 항목을 추가·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점검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가스 등의 설비기능의 이상유무와 보호장비의 성능유지 여부 등을 장비를 이용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연구실 내의 모든 인적·물적인 면에서 물리화학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합니다.
1. 육안점검과 법정측정기기 등 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측정값을 점검결과에 기입합니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가 4등급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해 연구실책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연구실책임자는 그 개선 결과를 확인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점검자는 해당 연구실의 위험요인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한 후 점검을 실시하고, 그 보호구는 사용 후 최적상태가 유지되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정기점검 실시 내용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 중단으로 연구실이 폐쇄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연구실의 경우 연구를 재개하기 전에 연구실의 기기·시설물 전반에 대해 정기 점검에 준하는 점검을 당해 연구실책임자와 함께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연구를 재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해 연구실책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연구실책임자는 그 개선 결과를 확인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구분 | 실시주기 | 실시주체 | 실시 요건 | |
---|---|---|---|---|
안전점검 | 일상점검 | 1회/일 | 연구활동 종사자 | - |
정기점검 | 1회/년 | 일정자격 이상자 |
◎ 자체실시 :
분야별 점검 자격 및 장비를 갖출 것 ◎ 대행기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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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점검 | 필요시 |
보관해야 합니다. 정기점검 실시 내용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 중단으로 연구실이 폐쇄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연구실의 경우 연구를 재개하기 전에 연구실의 기기·시설물 전반에 대해 정기 점검에 준하는 점검을 당해 연구실책임자와 함께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연구를 재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별안전점검
연구주체의 장은 폭발, 화재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종의 유사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4의 점검장비중 해당분야의 장비를 이용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① 특별안전점검 실시 내용은 [별표 3]과 같습니다.
② 특별안전점검 결과의 보고서에는 [별표 4]와 같이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실내 결함에 대한 증거 및 분석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결함부위를
보고서에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사진 및 점검장비의 측정값 등 근거자료를 삽입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사진 및 점검장비의 측정값 등 근거자료를 삽입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결과의 평가 및 후속조치
정기점검및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 또는 진단을 실시한 자는 연구실별로 그 점검 또는 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연구주체의 장은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4등급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진단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