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의 적용대상
적용기관 | 적용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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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등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면서,10인 이상 연구활동종사자 |
공공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 |
민간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비영리 연구기관 등 | |
기업부설연구소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ㆍ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실시주기 | 실시주체 | 실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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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 1회/2년 | 일정자격 이상자 |
◎ 자체실시 :
분야별 점검 자격 및 장비를 갖출 것 ◎ 대행기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 |
정밀안전진단 실시방법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장비중 해당 분야의 장비를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시 당해 연구실 책임자는 직접 또는 당해 연구실내의 기술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관련자를 지정하여 입회시켜 정밀안전진단이 원활히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진단기간 동안 연구실내의 안전관리 규정준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보호장비 등 필요한 개인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공공안전 확보유지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는 기관은 정밀안전진단 시 각 연구실에 적합한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측정하여 분석한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기입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
정밀안전진단은 외관 육안점검 및 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연구실내·외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진단·평가합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은 [별표3]과 같다.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정밀안전진단결과의 보고서는
[별표4]와 같이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실내 결함에 대한 증거 및 정밀진단 분석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장사진 및 점검장비 측정값 등 근거자료를 삽입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결과의 평가 및 후속조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점검 또는 진단을 실시한 자는 연구실별로 그 점검 또는 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연구주체의 장은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4등급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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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
2 | 연구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
3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
4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기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
5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
진단분야
한국RMS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에 따라 진단분야를 총 8개로 나눠 통합적으로 진단합니다.
